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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알림 - 첨부파일 참조
앞으로 발주청 또는 인․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0호의 건설사고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부실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역량지수의 감점으로 이어져 기술자 등급이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바뀔수 있다.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(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․시공,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)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.감 점 기 준감 점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벌점을 받은 경우1 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.
부실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역량지수의 감점으로 이어져 기술자 등급이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바뀔수 있다.
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(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․시공,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)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.
감 점 기 준
감 점
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
3
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
2
벌점을 받은 경우
1
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.